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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국민의 검찰로 노력, 헌법 가치·정치적 중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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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출근 후 일선 검사들에게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곧장 업무에 복귀한 뒤 나온 메시지다.


1일 윤 총장은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의 복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만이다.


윤 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2시10분 무렵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이어 검토해 이날 윤 총장의 신청을 최종 인용하기로 결론내렸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의 효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전까지로 국한된다. 징계위에서 면직ㆍ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을 잃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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