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 이해충돌 막는다…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인 중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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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과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등을 의무 기한 내(현행 1개월→개정법 2개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추가되고,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 과태료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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