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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최대 월 31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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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

고흥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최대 월 31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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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이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특성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나 청년이 서울에서 임차로 거주할 경우, 최대 월 31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전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청년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재직 증명서, 임차료 증빙내역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2194331원)면 대상자로 확정되며 2021년 1월부터 매월 20일에 청년명의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펼치는 청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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