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홍보·교육 및 계도·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행위 등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6종→18종 시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 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보호자 미 동승 운전자에 대한 하차 확인 의무 등이다.
경찰은 12월 말까지는 어린이 교육 시설 대상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와 교육을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 안전띠와 카시트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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