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앞서 단속서 2만2000여명 적발
상습 음주운전 시 차량 압수도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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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자 9월부터 이달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자 2만2023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6일 대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 만취 운전자가 정차 중인 환경미화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적재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먼저 두 달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간대 불문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경찰은 앞서 단속 기간 동승자 18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3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실제 9월 서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키를 지공한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또 10월 전북 군산에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 4회 적발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고 차량이 압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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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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