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방조 행위도 적극 수사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앞서 단속서 2만2000여명 적발
상습 음주운전 시 차량 압수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자 9월부터 이달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자 2만2023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6일 대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 만취 운전자가 정차 중인 환경미화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적재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먼저 두 달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간대 불문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경찰은 앞서 단속 기간 동승자 18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3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실제 9월 서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키를 지공한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또 10월 전북 군산에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 4회 적발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고 차량이 압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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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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