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권장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영업금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방역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단계 격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격상) 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간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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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중 하나 이상 충족할 때 적용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11.15∼21)간 하루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수도권 175.1명, 강원 16.4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는 1.5단계 범위(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 10명 이상)에 있으나 확산세를 고려하면 점점 2단계로 향하고 있다.


2단계로 격상되면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가 권장된다.

다만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에는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외의 시설에는 운영 중단 등 제한을 강화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현행 1.5단계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씩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를 일제히 금지하고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만 수용 가능하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1.5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 때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를 지키면 된다. 이들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또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수용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개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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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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