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48곳…장미·반려동물 공원 등으로 변모
연수구 무주골공원 착공…2022년 장미향 정원 재탄생
2024년까지 7597억원 투입해 공원 조성 완료
색채·오감정원, 생태·실버친화 공원 등 다양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성 상태로 있던 48곳에 대해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19일 장기 미집행 공원 중 하나인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2022년까지 477억원을 들여 이 공원을 장미 100만 송이를 갖춘 특성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학산 동측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골공원은 1944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후 방치돼오다 개발행위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됐다.
도시공원 개발행위특례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무주골공원을 비롯해 2024년까지 7597억원을 들여 여의도 2.1배 크기인 6.18㎢ 면적에 장기 미집행 공원 48곳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시농업공원, 반려동물 공원, 생태공원 , 실버친화공원, 미세먼지숲, 치유의 숲, 논습지 등 공간을 특성화하고 식재 식물 색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2024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12.9㎡로 늘어나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어질 전망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이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공원 조성 없이 녹지로 방치되는 땅을 말한다. 지난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는 공원 지정이 되고 나서 20년 이상 미조성 상태로 있는 땅은 공원 용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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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장기 미집행 공원 48개에 대한 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해 공원 용도 효력 상실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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