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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된 가운데 정부는 "허위 통계를 작성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크게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당일 0시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에 공식 발표하고 있다.


손 반장은 "방역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가 퍼지면 방역체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며 "공식 통계 외에 잘못된 통계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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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방대본과 경찰청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정식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가짜뉴스 작성자가) 재미 삼아 했는지,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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