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돼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경우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 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 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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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지난 7월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시 나타난 비리 의혹을 조사해 남양주시에 A서기관 등 고위직 2명에 대해 징계조치 및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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