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정부 권고로 세운 ESS사업장 손실보전
산업부, 가동중단 손실보전의 기준 및 일정 확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의 요청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세웠다가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이 오는 23일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정부 권고로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손실 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 중단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공통 및 추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재가동한 사업장 ▲올해 말까지 안전조 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또 배터리 제조사가 이미 손실 보전을 해준 경우에도 이번 손실 보전에서 뺀다.
안전 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 가동 중단을 한 사업장을 손실 보전 대상에 넣는다.
산업부가 지난해 6월11일 '1차 ESS 화재 조사위원회' 발표 후 발표한 'ESS 안전강화 대책'에 따르면 손실 보전은 수요관리용 ESS와 재생에너지 연계 ESS로 나눠서 진행한다.
수요관리용 ESS는 한국전력 한국전력 close 증권정보 015760 KOSPI 현재가 38,750 전일대비 900 등락률 -2.27% 거래량 3,102,994 전일가 39,6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전력, 쉽지 않은 상황...목표주가 25%↓" '중동 휴전' 호재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미·이란 휴전' 소식에 코스피 5%↑…매수 사이드카 발동 을 통해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 기간을 확정해 해당 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한다. 산정 가중치란 ESS 가중치에서 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를 뺀 값이다.
이날 산업부는 정확한 손실 보전 대상 사업장 숫자와 지역 분포도 등 데이터를 밝히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신청 현황, 제출 서류상의 데이터와 한전 및 에너지공단 보유 데이터 간 일치 여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 중단 손실 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내년부터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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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부는 2018년 12월17일 산업부는 전국에 설치된 ESS 1253개 중 아직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584개 시설에 대해 가동 중단 권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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