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광주시의원 “광주교육청, 학생 운동선수 인권보호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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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제기된 관내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에 대해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은 9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 폭력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지역 학교 운동부에서도 폭행·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운동부 폭행·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학교 운동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6건, 2020년 2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광주 J고교 야구부에서는 피해자가 코치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선배로부터 보복 구타를 당해 손가락이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출전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중학교 야구부 감독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등 야구부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독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감독을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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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창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상 폭력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시교육청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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