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증 있어야 약국 개업 가능… 헌재 "약사법 합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약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개업하는 것을 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인 A씨가 약사ㆍ한약사에게만 약국 개업을 허용하는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면허로 약국을 개업했다. B씨는 직원의 채용ㆍ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도 맡아 사실상 해당 약국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적발돼 A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는 약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약국 개업등록은 자격이 있는 본인이 한 것으로 B씨는 비용만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AD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위 조항의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다"며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이 비약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약국 개업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