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조치기준 마련…"정당 사유 없으면 고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자가 격리하던 중 무단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 격리자를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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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단이탈자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진단검사, 병원 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일시 격리 해제, 중도 출국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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