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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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보궐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를 해도 페널티 없이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일정 부분을 감산해 왔다. 해당 규정은 2015년 만들어졌으며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역 중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박용진·박주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산시장 후보엔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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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돼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도 내년 4월에 서울·부산과 함께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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