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무직노조 단협 타결 … 근로시간면제 확대·휴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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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전문 108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근로시간 면제 확대와 휴직 보장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 부여 등으로, 근로조건과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9월3일부터 2차례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장헌기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사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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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은 울진군청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 현재 조합원수는 106명으로 각 부서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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