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볼락·뱀장어·농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식약처,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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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 등을 수거·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수산물에서는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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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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