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확실한 입장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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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5일 낙태죄 처벌 조항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제한적 허용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며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낙태죄는 여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뿐 아니라 여성의 기본권까지 침해한다. 낙태라는 죄를 저지른 여성은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힌다. 낙태가 음성화 될수록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의료 환경에서 불법 시술을 받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은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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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신설 조항에서 "임신의 유지·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인공임신중단을 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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