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광주시의원 “형식적인 ‘이달의 공무원’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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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민선 7기에 시행한 ‘이달의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펼쳐야할 감사위원회가 이달의 공무원을 제대로 거르지 못 했다”며 “자신의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8월 처음 시행된 ‘이달의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낸 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공로패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28명의 5급 사무관 이하 직원들이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달의공무원은 각 실·국·본부장이 자체 심사 후 추천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감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3순위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한다.


최영환 시의원은 “감사위원회는 ‘이달의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며 각 실·국에서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의 기본 의무인 봉사와 청렴의 비중을 낮춰서 성과 위주의 평가만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공적에 대한 조사를 본인이 조사하는 셀프 조사가 2건이 있었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추천서에 같은 공적과 업무를 진행해 기간만 다르게 제출한 2명의 공직자는 모두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업 부서뿐만 아닌 지원 부서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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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의원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공직자가 수상을 해야 상의 취지가 빛을 발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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