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6개월 입양아'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경찰, 양부모 영장 신청 검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6개월 아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양의 정밀부검 결과를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A양은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번 사망 건과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경찰은 A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불러 사망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