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센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가짜 검사 명함, 검사 명패, 공문서./서울중앙지검 제공

찐센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가짜 검사 명함, 검사 명패, 공문서./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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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약칭 '찐센터')가 한달 사이 37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 산하에 설치된 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9월 29일부터 전날까지 총 748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37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사례 중에는 ▲검사의 명함이나 명패 ▲압수수색 허가서 ▲압수물 목록 ▲대검찰청·은행연합회 명의의 공문 ▲고소장 등 다양한 허위서류를 범행에 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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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전화로 서류를 보내거나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검찰 관련 서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찐센터'(전화번호 010-3570-8242)로 연락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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