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업규제 3법 관련 민주당TF-대한상의 공개토론회
여당 연내 입법 의지 강해
재계 "경영권 위협 불보듯 뻔해"

기업규제 3법 놓고 與-재계 막바지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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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기업 규제 3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경제계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과 같은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여당은 일부 수정ㆍ보완은 가능하지만 폐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데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경제계가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들 규제 법안과 관련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당과 대한상의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 규제 3법의 타당성에 대해 토론한다.

최대 쟁점은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3%룰이다. 경제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데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기업들은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사회 핵심 인력인 감사위원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투기세력이나 인수합병(M&A) 세력 등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기업들은 기업 규제 3법 중에서도 3%룰은 반드시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올해 중순부터 여러 차례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이들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여전히 기업 규제 3법 강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3%룰과 같은 크게 논란이 된 안건의 경우 일부 수정ㆍ보완은 가능하지만 폐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3%룰의 경우 대한상의가 대안으로 제시한,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은 물론 개별 기업인들도 정부와 여당에 기업 규제 3법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시했지만 여당의 법안 추진 의지가 생각보다 강하다"며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오늘 토론회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조만간에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원안은 유지한 채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장치만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3법 관련 일정 및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을 설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제단체들은 개별적으로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기업 규제 3법 재검토를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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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현재 대한상의를 비롯해 경총과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기업 규제 3법 관련 의원들과 접촉해 재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시작되더라도 의견 조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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