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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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가닥잡았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유예기간을 둬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재산세 6억원으로 당정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가닥은 잡혔다"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 염려, 세수 감소분을 기초자치단체별로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있어서 곧 아마 정리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표시점에 대해선 "(이번주를 넘길 만큼) 발표가 늦어질 이유는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을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주에 (90%로)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변화는 들은바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도록 결론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고 재산세 완화 기준은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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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에 대해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반 보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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