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5쌍 여행사 대표 고소
피해액 1억7000만원가량
용인서부서도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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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경찰이 신혼부부들에게 허니문 경비만 받고 여행사를 폐업한 대표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여행사 전모(46)씨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씨가 직원들을 통해 여행이 가능하다며 속이고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들은 전씨가 리조트를 예약하지 않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속인 뒤 여행일자 연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채 지난 9월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강남서에 고소를 한 신혼부부는 총 35쌍이며 피해액은 1억7000만원에 이른다. 동일한 사건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도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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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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