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 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ㆍ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ㆍ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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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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