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알콜·정신질환 가정폭력 위기가정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연간 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에 의한 가정폭력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고 강력범죄로 진화할 우려가 커서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나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 치료비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회복과 폭력의 재발 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이어야 하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대상자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은 2인 가구 1945000원, 3인 가구 2516000원, 4인 가구 3087000원 이하며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 등이 경찰에 접수한 사건 사실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이를 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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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문제해결 중심의 예방적 경찰 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같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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