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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1년째…대학 강사 수업 비율 늘고 소규모 강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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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의 담당 비율 21.3%
20명 이하 강좌 12만3334개 0.6%p 증가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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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1년째를 맞아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증가하고 소규모 강좌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15개 대학 가운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주요 공시 항목별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시 분석 결과에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3%로 작년 2학기보다 4.0%p 증가했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같은 기간 1.1%p 감소했다.


소규모 강의 수도 늘어났다.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30만여개로 이 중 20명 이하 강좌는 12만3334개로 40.3%, 30명 이하는 19만2041개로 62.8%를 차지했다. 소규모 강좌는 비율은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각 0.6%p, 1.2%p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강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외부 지적에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도 대학역량진단을 평가 지표 중 강의 규모의 적절성 기준을 2018년과 2019년은 50명 이하에서 올해는 30명 이하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000억원 증가했다. 확보율은 71.4%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대학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65.4%로 전년보다 6.7%p 증가했으며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3.0%에 그쳤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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