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사학비리 제보자 보복피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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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불복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자료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 일반대 및 대학원대학의 사례는 2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4건은 소송 중이며 나머지 4건은 재임용 심사 중이거나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사립대학 구성원의 비리 제보는 밝히기 어려운 사립대학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드러낼 수 있어 사학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며 “문제는 큰 용기로 비리를 제보한 당사자들이 대학 당국의 보복성 징계에 크나큰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일부 사학이 이에 불복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사학비리 제보자가 보복성 징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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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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