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택배사에 대책마련 촉구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해야"
국회에 법률 재·개정 권고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연이은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 같은 특수형태근로노동자(특고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택배업체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택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표적인 특고노동자인 택배노동자를 '근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ㆍ제도상 택배노동자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돼 왔다"며 "특고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주요 개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평균 12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제1호 협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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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특고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법률적 보호를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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