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 단속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제주해역을 운행하는 화물선, 어선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고박지침 위반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제주해경청 각 소속서는 경비함정, 형사기동정과 파출소 등 전담반을 구성 해·육상에서 종합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해사안전감독관)과 합동으로 화물선 등을 대상 안전운항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고박지침을 위반한 화물선 2척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을 포함 총 38건 44명을 단속했다. 이는 2019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 건수인 총 18건 25명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 단속으로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해양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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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을 통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6건 6명, 과적·과승 3건 6명, 무면허 운항 3건 3명 등 해양안전 저해 사범 총 45건 59명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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