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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삼성·현대차 지배구조에도 영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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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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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제도가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업 규제인 만큼 재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에서는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이사 및 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데,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의 개정안처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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