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편의 봐주고 억대 뒷돈' LG생명과학 임원 2심서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LG생명과학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안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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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공급 확약서 발급, 공급가 책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업체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례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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