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6세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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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A씨가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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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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