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지자체와 시만단체와도 공동행동 추진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전 세계인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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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것에 대해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한일양국 법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는 일본의 바다로만 흘러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주를 포함해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에 닿는다고 한다. 그로부터 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한다”며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라도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 나아가 제주도와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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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8개도시),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7개도시)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겠다”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전 세계인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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