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장벤처 복수의결권 도입…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상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주식의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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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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