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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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올해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씨는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돼 송치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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