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남편 항소심서 사형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도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