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진표 "미 공군, 수원 군공항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
"폭발 피해발생시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미국 공군이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면서, 피해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약고가 폭발하는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원·화성 일대 피해 가구는 최소 약 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와 오산 공군기지에 약 180만 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고 있다. 이 중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에만 약 133만 발이 저장돼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특히 10전투비행단 탄약고는 2016년 실시된 조사에서 안전거리 위반 건수(48건)가 전국 군공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탄약고 반경 5km 이내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596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162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와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 등이 있다. 주요 대단지만 따져도 1만6017가구고, 기타 작은 단지까지 다 합칠 겨우 2만 가구는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중 가장 가까운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1152가구)는 탄약고와의 직선거리는 2.3km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약 폭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1975년 처음 체결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매그넘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지정된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며 폭발물 위험지역 내에 건축되거나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 군은 이 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도 맡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방사선이 검출되기 때문에 담당 병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방사선량 측정, 1년마다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지불하는 실정이다.
또 우리 공군은 매월 미군에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다. 연간 70억 원 수준이다. 당초 미군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았으나, 1991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가 미국에 납부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고 있다. 결국 우리 군이, 우리 돈을 들여서 미국 우라늄탄을 지켜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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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미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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