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중 지인 초대는 의무위반…국가비, 지자체 조사로 상황 파악해야" (상보)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최근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 자가격리 중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부는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며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중 지인을 초대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생일파티를 한 것은 일단 지자체가 당시 상황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손 반장은 국가비의 경우처럼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벗어나는 것과 달리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다"라면서도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비는 앞서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집 현관에서 가족 및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콘텐츠를 게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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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국가비는 현관에 서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스크를 내린 채 초를 불어 끄는 등 생일을 기념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전날 마포경찰서에 국가비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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