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차액 100만원 또는 50만원 추가 지급

중기부, 특별피해업종 4만9000명에 새희망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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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 추석 전에 100만원을 우선 지급받은 4만9000명에게 차액인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15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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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38만명에 대해서는 16일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송하는 한편, 우편 안내문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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