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서울경찰 6%만 직협 가입…"가입금지 가이드라인이 발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출범 4개월을 맞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지정한 경찰청의 표준안이 직협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가입현황을 보면, 경감 이하(행정관 포함) 정원 2435명 중 146명(6%)이 가입했다. 이 중 정보·보안·외사 경찰 468명과 수사·감사 경찰 755명을 정원에서 제외하면, 가입률은 12%가 된다.
현행법은 지휘·감독 직책에 있거나 인사·예산·기밀·보안·경비 등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직협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와 협의해 지정·공고하도록 돼 있다. 가입금지 대상 규정은 있지만,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자체 내부 설명자료인 '경찰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표준안'을 통해 직협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과 업무를 세부적으로 적시해 사실상 직협 가입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18개 지방청 경감 이하 정원에서 가입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6.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32.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6.2%, 인천지방경찰청 15.6%,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19.2%,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29.1%, 세종지방경찰청 19.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4.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0%, 강원도지방경찰청 26.4%, 충북지방경찰청 22.5%, 충남지방경찰청 42.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19.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36.6%, 경상남도지방경찰청 0.9%,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23.8% 등이었다.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아직 직장협의회도 설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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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경찰의 경우 직장협의회 회원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직장협의회 법취지에 부합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주 특수한 직책을 제외하고 경감 이하 전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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