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마스크 차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충남 전체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버스·지하철·택시와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업소와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 장소에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이외에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 모두 가능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경우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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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은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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