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한화큐셀이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경남 남해 관당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에서 벼 추수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수식에는 영농형 태양광 모듈을 제공한 한화큐셀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한 한국남동발전, 농지를 제공한 관당마을 사회적협동조합과 시공협력업체인 클레스(KLES)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해 6월에 설치된 100kW(키로와트) 규모로 남동발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지어진 6곳의 시범단지 중 하나며 발전소 수익금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부지가 태양광 발전소 용도로만 쓰이는 기존 육상 태양광과는 달리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을 농지 상부에서 진행하고 농지 하부에서 작물재배를 병행한다. 즉 농지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할 수 있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의 병행 가능한 이유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광합성량을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물의 생육의 최대 필요 광합성량의 임계치인 광포화점을 초과하는 빛은작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를 태양광 발전에 이용한다.
또 영농형 태양광에서는 이앙기, 콤바인 등의 경작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보통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에서 3.5m 위에 설치된다. 이는 농사에 필요한 기계가 태양광 하부를 자유로이 지나다닐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육상 태양광 보다 모듈이 높게 설치되기 때문에 작은 모듈을 사용해 구조물의 하중을 줄여 안전성을 높인다.
2019년 기준 국내 농경지는 약 160만ha(헥타르)이다. 이 중 5%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약 32GW(기가와트)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는 4인 기준 917만 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 양이다. 지난 7월에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설치하기로 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목표인 약 25GW의 130%에 이르는 수치다.
효율적인 국토 활용과 농가 상생 그리고 시장 잠재력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농지법 시행령으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 공공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고 일반 태양광 발전소도 최소 20년 운영이 가능하다.
농지법 시행령은 영농형 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제한 해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발전소를 철거해야 한다. 이는 최소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발전소를 8년만 운영해 전기 생산 발전 단가(LCOE )를 높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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