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민주당 의원 "사범단속반 확대하고 전문 정책 세워야"

문화재청사 10층 창고에 방치돼 있는 압수문화재[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문화재청사 10층 창고에 방치돼 있는 압수문화재[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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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밀수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압수문화재가 한 평(3.3㎡) 남짓한 공간에 방치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문화재청 등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압류문화재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수 압수문화재가 문화재청사 10층 창고에 방치돼 있었고 이 곳은 불과 한 평 남짓한 일반 창고였다"며 "심지어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쌓아두고 있었고, 수 년째 보관 중인 문화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매년 문화재 밀수범들이 항공편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을 시도하다 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재 일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끝나거나 원소장자가 확인될 때까지 문화재청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보관 중인 압수유물은 총 12건 1362점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미암집' 등 국가 보물도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압수문화재 다수가 관리 부실로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래된 서지류를 비롯한 유물들은 온도나 습도,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온·항습 처리된 전문 보관소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문화재청 보관소에는 이같은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 문화재청에는 압수문화재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이 없어 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방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그곳 조사실을 임시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청 차원에서 사범단속반의 독립성, 인력증대, 조사실 확보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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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청 안전관리과 사범단속반은 3명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인력 보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범단속반 인원을 5명으로 늘려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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