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특고 관련 업체 151개사 대상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
업계 88% Opt-out(가입 예외)·임의가입 등 가입방식 바꿔야
저성과자 일자리 문제·노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

"특고 고용보험 정부안, 현실과 괴리…당사자·업계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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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업계는 일반 근로자와 근로 성격이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특고 관련 업체 151개사를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업계는 특고 근로자의 성격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의 직업군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주·특고의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사업주의 특고 고용보험 가입 관리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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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업가운데 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하는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하자는 의견이 총 72.7%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특고의 특성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을 Opt-out(신청할 경우 가입 예외, 64.2%)이나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하고 응답했다.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총 1.6%)를 분담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2%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과반 이상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특고 더 적게 부담(31.8%)하거나 특고가 전액 부담(26.5%)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자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또한 특고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가 맡으면 관리 부담이 늘어나 특고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스스로 고용보험 가입·탈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안 처리시 일자리 감소·노사문제 비화 가능성 높아"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성과가 낮은 특고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74.2%에 달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가 다소 낮은 특고라도 계약을 유지해 왔지만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새로 추가되는 비용과 부담까지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이 노사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72.8%)고 우려했다. 실제 노동계에서는 특고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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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으로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 촘촘히 해야 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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