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병역특례는 시대 상황과 뒤떨어져… 전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BTS 병역 특례에 법원 반대 … 입영 연기에는 "공감대 기반해 검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이 닷새간 특별 편성한 'BTS 위크'를 마무리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이 닷새간 특별 편성한 'BTS 위크'를 마무리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정치권에서도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혜택'을 두고 병역 특례 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병무청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병무청이 이같이 ‘BTS 병역 혜택’ 이슈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병무청은 9일 공식 입장에서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정을 들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해당 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병무청은 BTS의 '입영 연기'검토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 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예술인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순수 예술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됐었다. 이러한 예술인 병역특례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속출되면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라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 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BTS 병역특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면서 "그들의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AD

한편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병역 관련 이슈에 대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갈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1992년생으로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말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