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기업 계약 특례 승인까지 최대 565일…원칙·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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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공공기관의 계약 특례 승인요청이 기획재정부의 무원칙한 승인 지연으로 인해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특성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다양한 유형과 수행업무를 고려해 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특별한 이유 없이 기재부 승인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재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계약 특례 승인 여부를 회신하는데 평균 83.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승인 처리 기간이 100일을 넘은 건은 4건이나 되며, 그중 565일이 지나 1년을 훌쩍 넘은 건도 있었다.


김 의원실이 기재부에게 확인 한 결과, 기재부가 특례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이나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별도의 정해진 규정 없이 무원칙적으로 담당자 재량에만 맡겨왔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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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계약 특례가 기재부의 벽에 막혀 오히려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특례 승인에 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장기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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