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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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서 2천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3일 개천절 집회 이후 과잉대응 논란이 있어 법원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는 이번에도 국민 기본권과 방역조치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천절 집회 이후에 과잉대응,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글날 집회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든지 조건을 붙여서 허용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를 하더라도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천절 집회를) 아마 신청했던 것 같다"라며 "정부가 방역 조치를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한글날 집회 신청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단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로 가처분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총 2만 4353명이다. 8월15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9400명이다. 그렇게 보면 전체 반이 좀 안 되는 숫자가 8월15일 이후에 생겼다는 거다"라며 "집회 한 번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 물론 다 그 집회의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그때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에 대해 법원도 책임감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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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마스크 착용, 1m 거리 두기, 체온 측정 등 야외에서 안전을 확보하며 조화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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