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무위 국감서 주요업무현황 보고

이르면 11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정보공개 확대
'온라인쇼핑사업자·플랫폼시장' 심사지침 제정 추진 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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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과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비율' 등을 분석 대상에 추가해 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기회를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감시하고 엄단해왔으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등 공정경제 핵심입법과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가 확산되도록 상습 법위반 업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날 밝힌 주요 핵심 추진 과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포함해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등 총 6가지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11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관련 정보공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과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비율 등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은 개별적으로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임원 겸직현황을 공개했는데 이를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등을 통해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행태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 12월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이 기업 공시 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 8월31일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율대상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개선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조선·건설 등 법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감시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11월엔 새롭게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수수료 등 거래조건, 표준계약서 사용 정도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연말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규율이 어려운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해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해선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강화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행위 제한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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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 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 정도를 합리화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장려하고 자율준수제도(CP)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실효성 있는 CP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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