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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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면서 "많은 시민들은 오랜 기간 낙태의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도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하여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7일)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요건 조항만 추가했기 때문에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 헌재의 결정, 법무부 양평위의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어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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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임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여성이 아닌 국가가 규정한다는 것에 반발하며, 국가가 낙태를 형벌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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