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 의해 붙잡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와 관련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무단으로 신상정보를 올린 이들은 현재까지 총 166명으로 확인됐다.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달한다.
A씨는 전날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대구경찰청으로 압송됐다. 경찰은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2일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A씨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붙잡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전날 오후부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기 운영자와의 관계와 또 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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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잘못된 신상정보 공개로 피해를 입은 종합격투기 선수 김도윤씨를 비롯해 같은 피해를 당한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신상공개에 억울함을 토로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학생의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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